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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낙태수술,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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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낙태수술,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까?]

– 1) 상황요약

고시원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취업 준비중인 A양. 어느날 A양은 갑작스럽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애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낙태수술을 결심하게 되었고,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ㅇㅇ병원의 B의사는 A양의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낙태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낙태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몇 달 뒤, B의사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나 B의사는 A양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게 된다. 과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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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립구도

º 1번 :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다. 생명은 모두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하게 되면, 낙태수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거다.

º 2번 : 아니다.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다.

º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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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

<2번이 옳다.>

「형법」 제269조제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70조제1항은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위 「형법」 조항들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269조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 및 「형법」 제270조제1항의 의사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낙태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몇 가지 제한적 사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이므로 그 결정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지금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형법」 조항들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2020. 12. 31.까지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평결일 : 2021년 1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조문 「형법」

º 「형법」 제269조(낙태)제1항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º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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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현재 등재되어 있는 「형법」 제269조제1항과 「형법」 제270조제1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할 뿐,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익균형성이 무너져 있는 형법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A양과 B의사의 행위는 위법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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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1.03 날짜를 기준으로 위 판례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솔로몬의 재판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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