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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 소멸시효는 언제일까?_생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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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그렇다.”

– 상세한 내용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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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º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제1항”에 의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제1항 :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º 대법원 판결사례(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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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º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 4조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미성년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민법」 제 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º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항

>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2항 :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 및 제4호 :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º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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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 소멸시효

A.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º 대법원 판결 사례(서울가정법원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및 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º 대법원 판결 사례(대법원 2011.8.16.자 2010스85 결정)

> 또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º 대법원 판결 사례(서울가정법원 2018.1.22.자 2016브30088 결정)

> 한편,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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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실태..

>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이다.

>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 없는 경우’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음(15.0%),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함(8.6%), 최근까지 부정기지급(3.3%), 일시 지급(1.0%)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41-242쪽)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41-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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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1.06 날짜를 기준으로 위 판례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솔로몬의 재판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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