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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_생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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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의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 1) 상황요약

ㅇㅇ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15명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간호사 A씨를 포함한 4명의 간호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였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간호사 A씨는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게 된 원인이 임신 초기에 업무 중 유해한 요소들이 노출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 선천성 짐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간호사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때, 선청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A씨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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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립구도

º A씨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º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출산한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º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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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

<A씨의 말이 옳다>

본 건 사안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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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으로 태아에게 선천성 질환 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모체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이 해당되어 임신 중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A씨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에 의거하여 A씨가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평결일 : 2021년 1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이라고도 한다.)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1항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제1항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º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제1항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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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모체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이 해당되어 임신 중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A씨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에 의거하여 A씨가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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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1.03 날짜를 기준으로 위 판례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솔로몬의 재판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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