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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될 거라는 A씨, 그런데 계약 만료 때 해고를 통보를 받은 A씨. 과연 부당한가?_생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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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규직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줬더라도 계약이 끝난 후 근로계약 종료(해고)를 할 수 있을까?]

– 1) 상황요약

A씨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ㅇㅇ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때,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ㅇㅇ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A씨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전에 인사평가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믿고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A씨는 근로계약을 종료(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 A씨는 회사의 해고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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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립구도

º 주장1 : 근무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의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무자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해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º 주장2 : A씨의 경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되는 인사평가도 받았으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며 기대감을 줬다. 따라서 이제와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

º 주장3 : 주장2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를 받은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A씨는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를 준 ㅇㅇ회사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여 ㅇㅇ회사는 A씨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º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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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

<주장2의 말이 맞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요건을 설시하였다. 따라서 ㅇㅇ회사가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ㅇㅇ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적 권한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주어 신뢰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리고 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고 계약종료의 효력을 잃는다.

평결일 : 2017년 5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4) 결론

따라서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주어 신뢰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리고 해고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고 계약종료의 효력을 잃는다.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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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0.28 날짜를 기준으로 위 판례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솔로몬의 재판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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