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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방법과 혼인취소 사유 등 혼인취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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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

– “혼인취소 신고”란?

º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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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사유

º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2항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3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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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의 효력

º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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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º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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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제 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포태 :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원의 소멸) :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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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18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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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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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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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신고의무자

º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 1) 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준용규정) :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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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신고기한

º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제1항 )

º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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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하기]

– 신고장소

º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2항 참조)

º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제1항 :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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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º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4항 :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5항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º 혼인취소 첨부서류

>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제1항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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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0.22 날짜를 기준으로 ‘가정법률 – 혼인신고 취소방법’ 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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