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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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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혼인신고”란?

º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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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자

º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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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º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 ‘민법’ 제 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º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

(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1항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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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 신고장소

º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제1항 :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제1항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제2항 :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

º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제1항 :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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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º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작성해야 한다.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º 혼인신고 첨부서류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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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º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에 의거한다. )

º 한국인이 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에 의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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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할 때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하나요?

-> 아니다. 혼인신고 하려는 당사자 혼자가서 해도 된다. 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방법) 제2항 :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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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0.22 날짜를 기준으로 ‘가정법률 – 혼신고방법’ 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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