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신고” 란?
º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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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종류
º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한다(민법 제860조).
(소급하다 :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로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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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재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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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신고 적격자 및 의무자
※ 인지의 신고인
º 임의인지
>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59조(유언에 의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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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재판상 인지
>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1항 (재판에 의한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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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이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본문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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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º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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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인지된 태아가 사산된 경우의 사산신고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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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제 1항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과태료)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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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장소
º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신고의 장소) 제 1항 :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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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º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민법 제 909조 제 4항, 제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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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인지신고 할 때의 첨부서류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5조 제 2항 )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항 )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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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0.12 날짜를 기준으로 ‘가정법률 – 인지신고방법’ 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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