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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출생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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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란?

º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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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출생신고 위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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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의무자

º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신고의무자) 제 1항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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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신고의무자) 제 2항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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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제 3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신고의무자) 제 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에 의거한다.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신고의무자) 제 4항 : 신고의무자가 제 46조 제 1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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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신고기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 1항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에 의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의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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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신고장소

º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출생신고의 장소) 1항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º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신고의 장소) 1항 :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에 의거한다.

※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신고의 장소) 제 1항에 의거.)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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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º 기재사항

º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 2항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 781조(자의 성과 본) 제 1항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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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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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의 경우에서

※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그 밖에 ‘항해 중의 출생’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등의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절 출생(즉, 제 44조)부터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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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0.10 날짜를 기준으로 ‘가정법률 – 출생신고방법’ 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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