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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등록해야할까?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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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이란?

: “가족관계등록” 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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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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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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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정의) 제 1호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 의 가족관계등록관이 법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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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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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정의) 제 3호 :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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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등록사항

: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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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정의) 제 4호 :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ㆍ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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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등록사항

: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변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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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정의) 제 5호 :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ㆍ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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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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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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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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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관장)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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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10.09 날짜를 기준으로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에 대한 정보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참조되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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