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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등록해야할까?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이란? : “가족관계등록” 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거한다.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정의) 제 1호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
출생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출생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 “출생신고” 란? º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24-출생신고 위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 – 출생신고 의무자 º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신고의무자) 제 1항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 º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신고의무자) 제 2항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한다. > 부(父)가 인지..
인지신고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인지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 “인지신고” 란? º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 “인지”의 종류 º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한다(민법 제860조). (소급하다 :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로서 한다.) . º 재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
혼인신고 방법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혼인신고] – “혼인신고”란? º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 혼인신고자 º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이다. . – 신고기한 º 혼인은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 ‘민법’ 제 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º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
혼인취소 신고방법과 혼인취소 사유 등 혼인취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_가정법률 [혼인취소 신고] – “혼인취소 신고”란? º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 혼인취소사유 º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_생활판례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될까? 근로기준법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 1) 상황요약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김솔씨는 2015년 11월 30일에 ㅇㅇ회사와 1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ㅇㅇ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ㅇㅇ회사는 1년의 고용계약 만료인 2016년 11월 30일이 지난 후 2017년 3월경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 그런데 김솔씨는 2018년도 부터 계속 근무중에 3년동안 ‘계약해지대상’에 해당되는 근무평점을 받게 되자, 2020년 12월에 ㅇㅇ회사는 김솔씨의 사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했고 ㅇㅇ회사는 김솔씨와의 면담을 통해 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
정규직이 될 거라는 A씨, 그런데 계약 만료 때 해고를 통보를 받은 A씨. 과연 부당한가?_생활판례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규직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줬더라도 계약이 끝난 후 근로계약 종료(해고)를 할 수 있을까?] – 1) 상황요약 A씨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ㅇㅇ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때,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ㅇㅇ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A씨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전에 인사평가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라는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믿고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A씨는 근로계약을..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_생활판례 [업무에 의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 1) 상황요약 ㅇㅇ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15명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간호사 A씨를 포함한 4명의 간호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였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간호사 A씨는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게 된 원인이 임신 초기에 업무 중 유해한 요소들이 노출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 선천성 짐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간호사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때, 선청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A씨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 – 2) 대립구도 º A씨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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